본문 바로가기
혜택

자진퇴사 실업급여 나도 포함될까? | 계약직, 건강 조건별 총정리

by Normen P 2023. 9. 17.

목차

    반응형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대부분의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이지만, 자진퇴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도 여러가지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은 본인에게 해당되는 실업급여 사항이 있다면 확인해보셔서 꼭 받으실 수 있도록 쉽고 빠르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실업급여 공통 수령조건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공통조건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해당되지만 한번 더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실업급여 공통 수령조건 4가지

    1.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
    2. 퇴사 전 18개월 동안 6개월 이상의 고용보험료를 납부
    3. 근로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않은 상태
    4. 적극적인 취업의사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1. 아르바이트 및 계약직

    계약이 만료된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 일용직 모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의 공통 수령조건에 해당되는 계약직이나 알바생분들은 신청해보세요.

     

    단, 회사측에서 계약연장을 원했지만 본인 의사에 의해 연장을 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2. 자진퇴사 실업급여 건강상 문제

    본인이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 더이상 일을 할 수 없는 환경이거나, 가족 중 간병이 필요한 사람이 있지만 회사측에서 휴가나 휴직을 받아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자진퇴사가 불가피하겠죠.

     

    위의 상황처럼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항들을 증명하기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필요서류

    • 퇴직 직전의 8주 이상의 진단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기간은 제외) 이 질병으로 인해 더이상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소견 등이 있어야 합니다.
    • 병가 및 휴직관련 회사 확인서 (퇴사 전까지 병가나 휴직을 요청한 사항이 없다면 불가능)
    • 실업급여 신청 시점의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진단서 혹은 소견서 (의사의 소견서에는 질병의 호전상태 및 진행상태 등이 나타나있어야 합니다. 계속 치료를 받아야하거나 취업활동이 아직 불가능하다는 소견이 있다면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질병이 모두 완치된 후 일할 수 있는 건강상태에서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3. 권고사직 자진퇴사 실업급여

    권고사직으로 인해 자진퇴사를 하게되어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간혹 근로자의 잘못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 형법이나 법률위반 등으로 인해 권고사직 당한 경우
    • 기물파괴나 회사의 기밀누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 장기간의 무단결근 한 경우

    회사에 실업급여 부탁하는 경우

    해당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부정수급은 누군가가 신고한다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어서 쉽게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4. 통근 문제로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회사가 사업장을 이전했거나, 전근을 가게 되었거나, 결혼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된다면 통근 곤란으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죠. 버스 및 지하철, 택시 등으로 통근이 3시간 이상이 걸려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5. 임신 및 육아로 인한 자진퇴사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조금 까다로운 편입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현재 유급휴직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퇴사하기 때문이죠.

     

    해당 조건은 내가 유급휴직을 제안했지만 회사측에서 요청을 받아주지 않았을 경우에만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제도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혹은 근로자가 만 8세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제도
    보통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자녀가 2명일 경우 각 1년씩 2년동안 휴직이 가능합니다.

    자진퇴사 필요서류 정리

    자진퇴사 시 각 상황에 맞는 서류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 권고사직 퇴사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퇴직을 권유 받은 증거
    • 건강상의 문제 퇴사 : 상단 참조
    • 임신 및 출산 육아 퇴사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임신 사실 증명서, 배우자 재직증명서, 거주지 혹은 회사 주변의 어린이집 3곳 이상 아이를 못 돌봐준다는 확인서, 양가 부모님이 못 돌봐준다는 확인서 (의료증명서)
    • 통근 곤란 자진퇴사 : 퇴직증명서, 교통카드 내역서, 어플이나 지도 통근시간 캡처본

    마치며

    오늘은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서류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상황을 잘 살펴보시고 꼭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