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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 집주인 불이익 있을까?

by Normen P 2023. 9. 17.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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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세액공제 모든 것

    점점 비싸지고 있는 월세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1년간의 월세 비용에서 일정량을 되돌려주는 월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읽어보시고 원하시는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월세에 관한 공제는 두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우선적으로는 월세 세액공제를 먼저 진행합니다. 세액공제 조건에 해당하지 못한다면 자동적으로 월세 소득공제로 넘어가는 시스템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란 이미 낸 월세에 관한 세금 중 일정부분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월세 뿐만아니라 세액공제에는 의료비, 교육비 등이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주로 고소득자의 분들에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세금이 적용되기 전 과세표준의 낮추는 제도로써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 과세표준이 낮아지면 그만큼 내야할 세금이 줄어듭니다. 

    월세 세액공제 계산 방법

    월세 세액공제는 1년간 낸 월세 총액의 15%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급여가 연봉 5,500만원 이하라면 17%를 돌려받을 수 있죠. 총 750만원 한도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년치 월세의 15% (연봉이 5,500만원 이하일경우 17%)

    만약 월 50만원의 월세를 내고 있다면 1년치인 600만원의 15%, 9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본인의 연봉이 5,500만원 이하라면 102만원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33~35평) 이하 혹은 3억 원 이하의 주택
    • 임대차 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동일 
    •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 혹은 기본공제 대상자

    현재 일을 다니고 있지 않은 백수 및 실업급여 수급자라고 해도 월세 세액공제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시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며, 본인의 명의와 일치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월세 세액공제 신청하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스캔, 캡처, 이미지)
    • 월세를 납부했다는 무통장입금내역 (월세입금내역서 혹은 통장거래내역서)

    인터넷 신청방법

    1. 국세청 홈텍스 접속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화면 상단에서 상담/제보에서 주택임차료(월세)를 누릅니다.

    국세청 홈텍스 주택임차료(월세)

    3.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신청'을 누릅니다.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신청

    4. 해당 주택임차료신고서는 본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본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기본인적사항 입력

    5.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주세요. 아래 내용은 임대차계약서를 보고 전부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계약내용 및 임대인 정보 입력

    6. 앞서 준비한 서류를 넣어줍니다. 주의해야할점은 PDF와 이미지형식(png,jpg,gif,tif,bmp)만 첨부가 가능합니다. 

    서류 제출

    월세 세액공제 집주인 불이익

    내가 낸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 행위가 집주인에게 불이익을 가져다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는 틀렸습니다. 임대인에게는 전혀 불이익이 없으며 세액공제를 받는 행위는 당연한 행위이므로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예외의 경우 

    그렇지만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월세를 받은 소득에 대해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세입자가 세액공제를 신청했을때 집주인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경우는 세입자의 잘못이라기보단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집주인의 잘못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한다고 세액공제 신청을 안 할 이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계약서에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표기된 경우 

    애초에 계약 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표기된 경우가 있다면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아무런 효능이 없기 때문에 무시하시고 세액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점점 비싸지는 월세 때문에 정부에서도 올해 초 세액공제의 비율을 늘렸습니다. 기존 12퍼센트에서 최대 17퍼센트까지 올렸는데요.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위에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꼭 놓치지 않으시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잡해보이지만 실제로 한번 실행해보면 쉬운일이라는 걸 느끼실겁니다. 아래의 도움될만한 글들을 읽어보시고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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