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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으신 분들은 유효기간이나 정보 변경을 위해 불가피하게 재발급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 여권 재발급 어디서 어떻게 진행하는지와 신청하는 방법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권 재발급 사유
여권 재발급 사유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효기간 만료 혹은 만료 이전에 새로운 여권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 여권 수록정보 정정, 변경 (이름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로마자성명 변경, 여권사진 변경 등)
- 여권 분실 혹은 훼손
- 행정기관의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여권 재발급 수수료 및 만료기간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복수와 단수의 경우 그리고 사증면수 차이가 있습니다.
복수여권 | 단수여권 | ||
유효기간 | 10년 | 10년 | 1년 이내 |
사증면수 | 58면 | 26면 | - |
국내 | 53,000원 | 50,000원 | 20,000원 |
재외공관 | 53불 | 50불 | 20불 |
재외공관이란 국내에서 발급받는 경우가 아닌 해외에서 발급의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단수여권과 복수여권의 차이점은 1회성이냐 아니냐를 따져 판단합니다.
단수여권의 경우 1회성의 목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여권 면수(사증면수) 58면, 26면 차이
여행이나 출장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58면짜리를 추천했었지만 최근에는 출입국 도장 및 스티커를 찍지 않는 나라가 많아졌습니다.
두께 차이도 꽤 나는 편이기 때문에 여행이 잦다고 해도 26면짜리로도 충분하니 고려하여 발급하길 바랍니다.
여권 재발급 오프라인 신청 방법
국내에서 여권 발급 및 재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 구청을 방문해야 합니다. 본인의 지역 구청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접수기관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여권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셔야 발급 진행이 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다만 대리신청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혹은 질병 및 장애가 있는 분들에 한해 가능합니다.
여권 재발급 준비물
재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이마 및 귀가 보이도록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관계 서류 (병역을 아직 이행하지 않은 입영 대상자인 경우) *병역 관련 서류 더보기
- 기존여권 (유효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경우 필수 지참)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방법
오프라인 방문이 어렵거나 조금 더 편한 온라인 신청 방법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간편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시청은 회원 / 비회원으로 가능하지만, 두 경우 모두 본인인증의 과정이 있습니다.
온라인 여권발급이 어려운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이 어렵습니다. 반드시 발급 기관을 방문하여 진행해 주세요.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 / 관용 / 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성명 변경이 필요한자
- 복수국적자
-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정정자
- 상습분실자, 행정제재자
여권발급 소요시간
여권 발급은 신청 후 4~7일 (공휴일 제외) 가량이 걸리며 발급이 완료되면 기재된 연락처로 알림 문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여권을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꽤 귀찮은 과정들을 겪어야 합니다. 저의 글이 해당 과정들을 조금이나마 쉽게 만들었다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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